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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합의금 받았는데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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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해서 가해자와 합의하고 위자료를 받았어요. 금액이 제법 되는데 이런 합의금도 세금신고 대상인지 궁금해서요.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비과세 항목인지 모르겠네요. 세무서에 신고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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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합의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받은 합의금에 대해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세법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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