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정보를 줬어요.
그 정보를 믿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위반사항이라며 철거 명령이 나왔거든요.
이미 투입된 공사비만 2천만 원이 넘는데 완전히 날린 상황이에요.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손해를 본 경우 국가배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1
공무원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손해 보신 거면 국가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 발생하면 국가가 배상하거든요.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입증하셔야 하고요.
손해와 공무원 행위 사이 인과관계도 증명하셔야 합니다.
건축허가 관련이면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정보 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하고요.
상담 기록, 문서, 녹취 이런 거 있으면 유리합니다.
국가배상 청구는 먼저 해당 기관에 배상 청구하시고요.
거부되면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배상 범위는 실제 손해액인데 2천만원 공사비 전액 인정받으실 수 있을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