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빚 때문에 급여통장이 가압류됐어요.
매달 받는 월급이 다 막혀서 생활비가 없어서 정말 힘들어요.
최저생계비는 보장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압류해제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건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가압류된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는 보호되므로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사집행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생활비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직접 법원 방문이나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법원 결정 후 급여 일부는 즉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