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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갑자기 계약 해지하겠다는데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6
음식점 운영한 지 3년 됐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어요. 권리금 5천만 원 주고 들어왔는데 이대로 나가면 다 날리는 거잖아요. 상권보호법으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음식점 임차인이 상가 권리금을 보호받으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권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조건은 임대차 종료 전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부나 해지를 통보하지 않아야 하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권을 이전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권리금 보호 절차는 임대인과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중재 절차를 법원 또는 상가관리단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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