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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 숨기려고 처분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4
지인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을 기미가 없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그 사람이 부동산을 헐값에 가족한테 넘겨버렸더라고요. 명백히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절차가 복잡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해할 목적으로 재산 처분했으면 취소 청구할 수 있거든요.

    특히 가족한테 헐값으로 넘긴 거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소송 제기는 사해행위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위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하셔야 하고요.

    승소하면 재산 처분 자체가 취소돼서 강제집행 가능해집니다.

    절차가 좀 복잡한 게 채무자의 사해 의사 입증하셔야 하고요.

    수익자(재산 받은 사람)도 악의였다는 거 증명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면 악의 추정되는 경향 있어서 유리한 편이긴 한데요.

    증거자료 확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1년 정도 걸리고요.

    변호사 선임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받아서 승소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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