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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상소와 재심 궁금점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1. 상소는 판결 후 14일 내에 확정되기전에
하는거잖아요? 맞죠?

2. 재심은 확정되고나서 하는거잖아요? 맞죠?

3. 근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인가요?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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