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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현금 상속받을 때 상속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등록일 | 2025-12-23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현금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건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속세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현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현금도 상속세 대상입니다.

    계산은 전체 상속재산(부동산+현금+기타) 합쳐서 공제 빼고 세율 적용합니다.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일괄공제 5억 등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 이하면 상속세 안 나옵니다.

    현금은 사망일 현재 계좌 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세무사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공제 항목 많아서 전문가 도움받으면 절세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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