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심판 신청 기간이나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행정심판은 처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서류는 심판청구서 처분서 사본 증거자료입니다. 음주 수치 낮았거나 불가피한 사정 있으면 소명 자료 준비하시고요.
혼자서도 신청 가능한데 법률 지식 필요해서 행정사나 변호사 도움 받으시면 유리합니다.
처분 취소 가능성은 음주 수치나 사고 여부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0.08% 이상이고 사고 있었으면 취소 어렵습니다.
행정심판 기각되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랑 비용 많이 듭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