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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139조에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④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는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 합당하다고 했는데 반대측에서 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유가 인정이 된다면 조사를 마친 증거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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