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상급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것 같은데, 절차상 하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징계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소청위원회 먼저 거쳐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공무원 징계에 불복하려면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소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절차적 하자, 비례 원칙 위반 등 근거를 제출하고, 필요 증거 자료를 준비하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