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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장 받았는데 지급명령답변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3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장이 왔어요. 몇 년 전 카드 빚 때문인 것 같은데, 이미 다 갚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급명령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기간 내에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받은 날로부터 2주 내 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채무 인정 안 한다는 내용이랑 이유 적으세요.

    이미 갚았으면 변제 증빙 제출하세요.

    기간 내 이의신청 안 하면 확정되고 강제집행 당합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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