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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에서 원도급업체가 대금을 안 줘서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건설 관련 일을 하는데 하도급 거래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업체에서 자꾸 핑계를 대면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요.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급 거래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청하시고요.

    그래도 안 주시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대금 청구하실 수도 있고요.

    계약서 있으시면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도급법은 대금 지급 기한 정해져 있어서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시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하고요.

    건설업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도 적용되니까요.

    변호사 통해 법적 대응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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