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최근에 급여까지 압류당했습니다.
신용불량 해제나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신용회복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하시면 됩니다.
압류 해제는 채무 변제하거나 분납 약정하면 됩니다. 채권자와 협의하시거나 법원에 이의신청 하시고요.
급여 압류는 전액 압류 안 됩니다. 월 185만원까지는 보호되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 면책받으면 새 출발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