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도록 짖는 옆집 강아지 . . 소음 공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ㅠ 층간소음보다 더 무서운 게 옆집 강아지 짖는 소리네요 . . 소음 공해 수준이라 조마조마해서 잠을 못 자요.. 인근소란죄로 경찰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확실히 제재나 과태료 처분 가능한 사안 맞는 거죠? ;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강아지 소음은 112 신고 가능합니다.
인근소란죄로 과태료 나올 수 있고요.
먼저 옆집한테 얘기해보시고, 안 되면 경찰 신고하세요...
이웃간에 얼굴붉혀서 좋은일 없으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