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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한 지 좀 됐는데... 신고기간이 지나면 안되나요?

등록일 | 2025-12-23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때는 신고하지 못했어요. 성추행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시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성추행은 공소시효 내면 신고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안 지났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7년입니다.

    시간 지나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나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당시 대화 기록, 문자, 목격자 진술, 일기 등 준비하시면 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문 상담기관에서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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