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받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불법대부업체더라고요.
이자도 너무 높고 협박성 전화도 계속 와서 무서워요. 불법대부업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1
불법대부업 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나 경찰서 금융범죄수사팀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시 업체 이름, 연락처, 대출 계약서·문자·통화 기록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 상황이 심각하면 경찰과 금융감독원 양쪽에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필요 시 법률 상담을 통해 불법이자 반환이나 추심 중단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