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단 법인 설립 조건이나 필요한 서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1
재단법인 설립은 공익 목적이어야 하고, 설립 목적·재산·이사·감사 등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설립 필수 요건은 일정 재산(보통 1억 원 이상), 2인 이상의 이사, 1인 이상의 감사 등이며, 서류로는 정관, 설립허가 신청서, 재산증빙, 임원 임명서, 발기인 동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관할청(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가 나면 법인 등기 후 재단법인이 공식 설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