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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각 통지서 받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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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카드 빚 때문에 채권회사에서 채권매각 통지서를 보내왔어요. 채권매각 효력이나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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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각 통지서는 법적 효력 있습니다.
원래 채권자(카드사)가 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팔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입니다.
대응은 채무 인정 여부 확인하세요. 맞으면 채권추심회사랑 상환 협의하시면 됩니다.
채권추심회사도 정당한 채권자라서 독촉하거나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확인하세요. 5년(상행위) 또는 10년 지났으면 소멸시효 주장 가능합니다.
불법 추심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상환 능력 없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빨리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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