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야 해요.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절차나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답변 1
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며, 학교장 주재로 학부모, 교사, 외부위원이 참여해 사건 경위 확인과 처분을 결정합니다. 부모는 사건 경위와 아들 진술, 목격자 자료 등을 정리해 준비하고, 필요 시 변호사 상담도 가능합니다. 위원회에 참석해 아들 입장을 전달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