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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행정처분 관련 질문이요!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등록일 | 2025-12-26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요. 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공 가능성이나 필요한 서류 같은 것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경찰청 운전면허과에 이의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처분 내용 불복 이유 소명 자료 같은 거 첨부하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서 현장 사진 이런 객관적 증거 있으면 유리합니다.

    성공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명백한 경찰 실수나 억울한 부분 입증되면 처분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는데 증거 없으면 어렵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나오는 데 보통 1~2개월 걸립니다.

    그동안 처분 효력은 정지 안 되니까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는 유지됩니다.

    이의신청 기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긴 한데 시간 비용 많이 듭니다.

    복잡하면 교통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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