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액이라서 소송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이행권고결정 신청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절차인지,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하다던데 정말인가요?
답변 1
이행권고결정은 지급명령보다 간단한 절차입니다.
법원에 신청서 제출하면 판사가 서류만 보고 결정합니다. 비용은 인지대 5천원 정도로 저렴하고요.
효력은 지급명령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의 안 하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소액이면 이행권고 신청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절차 간단하고 비용 적게 들거든요.
법원 홈페이지에 신청 양식 있으니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