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설업영업정지 구제 방법 있을까요? 억울한 처분을 받았거든요 ㅠ

등록일 | 2025-12-24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잘못이 아닌 부분도 많아서 억울한 마음이 커요..... 건설업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절차나 승소 가능성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이나 상급 행정기관에 하는 겁니다. 처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하고요.
    행정소송은 처분 취소 청구하는 겁니다. 처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시면 됩니다.
    승소 가능성은 처분 사유나 절차 적법성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과실이 적거나 처분 과도하면 취소될 가능성 있고요.
    영업정지되면 피해 크니까 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영업정지 효력 정지시키는 겁니다.
    건설업 관련 행정소송은 전문성 필요하니까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