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에서 내린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절차상 하자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의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기간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1
행정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비교적 빠르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직접 판단하므로 강제력이 더 확실합니다. 신청 기간은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가 일반적이며, 절차상 하자, 사실관계 오류, 법령 위반 등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처분 취소 가능성이 중요한 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서류 작성·증거 정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