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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 상담 받고싶어요 임대인이 보증금 수령을 거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등록일 | 2025-12-24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세입자와 분쟁이 있다면서 자꾸 미루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해방공탁 상담을 받아서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탁 후에는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인이 보증금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방공탁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보증금 공탁하시면 임대차계약 종료되거든요.

    절차는 관할 법원 민원실 가셔서 공탁서 작성하시고요.

    보증금 전액 공탁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공탁 완료되면 공탁서 정본 받으셔서 임대인한테 통지하셔야 합니다.

    통지한 시점부터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완료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사 나가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나중에 공탁금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금 회수 신청하실 수 있고요.

    공탁 사유가 정당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서요.

    단순히 연락 안 된다는 이유만으론 안 되고 수령 거부 증거 있어야 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정확한 절차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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