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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5-12-24
몇 년 전에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때는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하고 싶은데 성추행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의 시효가 다른 건가요? 늦었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성추행 공소시효는 형법상 10년입니다.

    10년 지나지 않으셨으면 형사고소 가능하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일 때부터 3년, 가해자 안 날부터 10년입니다.

    형사고발이랑 민사소송 시효가 다르거든요.

    늦게라도 고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만 시간 많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게 문제인데요.

    당시 상황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최대한 모으셔야 합니다.

    카톡 내용,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 이런 거요.

    성폭력 상담소에서 무료 법률상담이랑 심리상담 지원해주시니까 먼저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성폭력상담소 1377 전화하시면 됩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 가셔서 진술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변호사 선임하시면 절차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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