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셨습니다.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증여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시효는 언제까지인지 궁금해요.가족 간의 일이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답변 1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형한테만 증여했으면 아버지 돌아가신 후 유류분 반환청구 할 수 있고요.
유류분 반환청구 시효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걸 알았으면 1년 이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 방법은 먼저 형한테 반환 요구하시고 안 되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가족 간 일이라 어렵겠지만 법적 권리니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로 안 되면 소송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유류분 계산이나 청구 절차는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 시효 있으니까 빨리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