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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요? 부모님이 돈을 주신다고 해서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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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부모님께서 결혼자금으로 목돈을 증여하신다고 하세요. 현금증여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공증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증여세 신고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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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 수증자 인적사항, 증여 금액, 증여 일자, 증여 목적 적으시면 됩니다.
공증은 필수 아닙니다. 다만 공증받으면 증빙 확실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하셔야 합니다.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실제 송금도 증여일에 맞춰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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