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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대리 변호사수임
촤고관리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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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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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형사고소대리 고소인자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수임료외 경찰단계든 검찰단계든 합의가 이루어졌을때에
그합의금의 몇%를 수수료명목으로 받는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요 통상적인건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제가 알기론 형사사건은 성공보수라는게 없는걸로 아는데
저게 사실상 이름만수수료지 성공보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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