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가족 일로 며칠간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무단결근 징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유서나 소명 기회는 있는 건지 궁금해요.
처음 있는 일이라서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승진이나 인사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되네요.....
답변 1
공무원의 무단결근은 근무 규정 위반으로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인 경우 소명서 제출이나 사유서 작성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아, 정당한 사유를 잘 설명하면 가벼운 처분(주의나 경고)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사기록에 남으면 승진이나 평가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하면 사전에 보고나 연가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