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담장을 쌓으면서 저희 땅을 침범한 것 같아요.
측량을 해보니 실제로 경계를 넘어선 게 확인되었는데 토지경계침범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웃 간의 일이라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토지경계침범은 민사소송으로 원상회복(철거)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이나 합의서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고, 협의 실패 시 경계측량·사진·증인 등 증거를 갖춰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웃 관계를 고려하면 조정위원회 신청이나 변호사 조정 등으로 합의점을 찾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