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말고사 때 컨닝하다 걸렸는데 시험 부정 행위 법적 처벌 수위가 어찌 되나요? ㅠ 순간적인 유혹에 조마조마한 실수를 했습니다 ㅠ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도 있고, 나중에 취업 시 법적으로 확실히 결격 사유가 될 만큼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 맞는 건가요? ; 너무 후회되네요 ㅠ
답변 1
대학교 기말고사 도중 적발된 시험 부정행위(컨닝)는 학교 학칙에 따른 무거운 내부 학사 징계를 받게 되지만, 국가 형법을 위반한 범죄가 아니므로 일반 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 시 법적인 결격사유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대학 내부의 시험 부정행위는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는 형사 사건이 아니라 단체 자치 규정인 각 대학의 학칙 적용을 받는 징계 사안에 국한되기 때문이고요.
학칙에 따라 해당 과목 즉시 F학점 처리는 물론 근신, 정학, 사안이 무거울 경우 제적(퇴학) 처분까지 내려져 대학 생활과 평점 관리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실이 국세청이나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등 정부 공적 장부에 등재되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회사 측에서 대학 징계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추후 사회생활 취업 길에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 조항으로 발목을 잡지는 않으니 깊이 반성하시고 학교 측 처분을 겸허히 따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