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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예방 관련 법 제대로 알고 싶어요. 우리 회사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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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중소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서요. 우리 회사도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규정이나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나 신고 절차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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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예방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넣으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랑 조사 절차 마련하세요.
예방 교육은 의무 아니지만 권장사항입니다.
신고 접수되면 조사하고 필요 시 징계하셔야 합니다.
노무사 상담받아서 규정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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