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 매각 절차 궁금해요. 채권자인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절차가 너무 복잡하네요 ㅠ
등록일 | 2025-09-26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아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고, 강제경매 신청서도 작성해야 하는데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부동산 매각 절차나 필요한 서류, 그리고 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려면 강제경매 신청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채무자와 담보물건(부동산) 확인,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확인, 강제경매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신청서는 관할법원 민사집행과에 제출합니다.
경매 진행 후 감정평가, 매각공고, 입찰, 낙찰 등의 절차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낙찰까지 3~6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 서류로는 채권증명서류, 등기부등본, 신청서, 근저당권 설정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경매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으면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