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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조문 뒤에 붙은 부칙의 경과 조치 라는 게 법적으로 정확히 무슨 뜻 인가요?

등록일 | 2026-07-30
법전 조문 뒤에 붙은 부칙의 경과 조치 라는 게 법적으로 정확히 무슨 뜻 인가요?
조마조마하게 법전 읽는 중인데 어려운 용어가 많네요..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 기존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두는 경과 관련 조치가 확실히 구법과 신법 사이의 혼란을 막으려는 뜻이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법전 뒤에 붙은 부칙의 '경과 조치'는 법이 새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법을 믿고 형성된 권리나 상태를 보호하여 신법과 구법 사이의 혼란과 불이익을 막기 위한 유예 및 예외 규정이 맞습니다.

    법이 오늘 당장 바뀐다고 해서 기존에 정당하게 진행되던 일들까지 모조리 새 기준으로 처벌하거나 제재하면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침해되고 법적 안정성이 완전히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경과 규정을 두어 구법을 적용받던 사람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신법이 적용될지 구법이 적용될지 궁금하실 때는 법전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는 '부칙' 내 경과 조치 조항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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