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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조문 해석 질문
촤고관리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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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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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읽을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중과실치사상 인가요?
아니면 업무상과실치사상, 중과실치사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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