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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났는데 손해사정인이 손해액을 너무 적게 산정한 것 같아요.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화재사고가 나서 보험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파견한 손해사정인이 손해액을 산정했어요. 그런데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적게 나와서 납득이 안 됩니다. 수리비 견적도 여러 곳에서 받아봤는데 차이가 너무 커요. 손해사정인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거나 재조사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손해사정 결과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먼저 보험회사에 재조사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손해사정인 통해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손해사정인 선임해서 평가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은 본인 부담이지만 정확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 견적서 여러 곳에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수리 금액 증빙되면 보험금 추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랑 합의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하거나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무료고 소송보다 빠릅니다.

    금액 크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상담받아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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