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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방법 자세히 알고 싶어요. 세무서 처분에 불복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2-24
세무조사 받고 추징처분을 받았는데, 산정 근거가 잘못된 것 같아서 불복하려고 합니다.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먼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헷갈려요. 행정소송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소요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세무 처분은 국세심판 먼저 거쳐야 합니다.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 청구하시면 되고요.

    심판 기각되면 행정소송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심판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셔야 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처분서, 심판청구서, 증거자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요 기간은 조세심판 6개월, 행정소송 1~2년 정도 걸리고요.

    비용은 변호사 착수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입니다.

    세무 전문가나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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