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매출을 과다 추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했어요.
실제 매출과는 차이가 너무 크고, 조사관이 업종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세무조사불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중에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승산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려면 먼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판청구는 국세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자료 제출과 해명으로 과세 오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조세법원)으로 이어갈 수 있으며, 승산은 실제 매출 자료, 업종 특성, 세무조사 과정의 문제점 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