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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하려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25
판결문은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있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급여를 압류하려고 하는데,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절차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채무자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이 내려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명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압류금지채권인 최저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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