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찰소청 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부당한 처분받은 것 같아서요

등록일 | 2025-12-24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받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분을 내린 것 같아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찰소청 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하는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소요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경찰 징계처분 부당하시면 경찰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고요.

    기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청구서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징계처분서 사본, 소명자료, 증거자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는 서면심사랑 출석심사 있는데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소명할 기회 주어집니다.

    소요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리는데 사안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심사 결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처분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가셔야 하거든요.

    증거자료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법률 전문가 도움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