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법상 권리 얻는 방법인 시효 취득 이랑 승계 취득 , 원시 취득 의 차이가 뭔가요?

등록일 | 2026-04-24
민법상 권리 얻는 방법인 시효 취득 이랑 승계 취득 , 원시 취득 의 차이가 뭔가요?
법학 공부 중인데 조마조마하게 용어가 어렵네요.. 땅 점유해서 얻는 시효 관련 취득 이랑 물려받는 승계 관련 취득 , 처음 생기는 원시 관련 취득이 법적으로 확실히 어떤 차이를 갖는지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 사례형 팁 좀 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결론은 '전 주인의 권리를 이어받느냐, 아니면 아예 새롭게 만드느냐'의 차이입니다.

    원시취득: 건물 신축처럼 세상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기는 겁니다. 전 주인이 없으니 권리에 붙어있던 가압류 같은 '하자'도 깨끗이 사라진 상태로 얻게 되고요.

    승계취득: 매매나 상속처럼 전 주인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는 겁니다. 전 주인이 빚이 있었다면 그 짐까지 세트로 따라오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효취득: 남의 땅이라도 일정 기간(20년 등) 평온하게 점유하면 법적으로 내 소유권이 생기는 겁니다. 겉보기엔 남의 걸 뺏는 것 같지만 법적 성격은 원시취득이라 앞서 있던 복잡한 권리 관계가 소멸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례형 풀 때 전 주인의 권리에 문제가 있다면 승계취득인지 원시취득인지만 구분해도 답이 보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