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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음주운전의심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집에서 현행범체포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사건의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아침8시경 음주운전으로 귀가하여 본차량은 집앞에 주차하고 8시30분경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음주운전중 누군가가 음주운전의심된다며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신고를받고 수색하던중 제차를 8시40분쯤 발견하였고 관리실에 cctv를 요청하여 저의집 호수를 확인하고 저의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상태에서 현관문을 열어 주었고 거기서 경찰관과 시비(욕설과목을 한차례 미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와음주운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지금 기소가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서를 꾸밀당시 술에취해 음주운전(0.089%)사실과 공무집행사실을 모두인정하였는데 공소장이 발부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구요 이런경우 모든걸 인정하고 선처를 바래야하나요? 아님 위법한 현행범체포라고 법정에서 따져야 유리하나요? 지금 집행유예기간이라 조심스러운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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