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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사기죄상담 받고 싶어요. 계약 위반인데 사기라고 해서 억울해요 ㅠㅠ

등록일 | 2025-09-30
사업 관련 계약을 했는데 결과가 예상과 달라서 상대방이 사기라고 고소했어요.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고, 최선을 다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실패한 건데요. 기망행위와 단순한 계약 위반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짓말이나 사실 은폐를 말하며, 단순 계약 위반과 달리 고의성과 상대방의 착오 유발이 핵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①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 ② 거짓말이나 사실 은폐(기망행위), ③ 상대방의 착오로 인한 재산 처분, ④ 그로 인한 손해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즉, 단순히 사업 실패나 계약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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