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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관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만취 후 마이크를 들고가 절도로 1월 말쯤에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를 했고 합의서에 피해자 분이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분이 제출한 cctv에 마이크를 들고가는건 찍혀 있습니다.

이런경우 합의하고 피해자가 고의성 없음을 인정해도 법적으로는 고의성 부재가 입증이 안되나요?

애초에 입증이 안된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도 의미가 없으니 문의 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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