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이유서 쓰려는데 법리 오인 이랑 사실 오인 의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1심 결과가 억울해서 항소하려는데 조마조마하네요.. ㅠ 판사가 법률 해석을 잘못한 법리 관련 오인 이랑 증거를 잘못 판단한 사실 관련 오인이 법적으로 확실히 어떤 차이를 갖는지 알고 싶어서요.. ? 이유서 작성 팁 좀 주실 분 계신가요..
답변 1
팩트가 틀린 건지, 법 해석이 틀린 건지의 차이입니다.
사실 오인은 "나는 안 때렸는데 판사가 때렸다고 한다"처럼 증거 판단에 불만을 가질 때 쓰는 말이고요.
법리 오인은 "때린 건 맞는데 이건 정당방위지 폭행죄가 아니다"라고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겁니다.
항소이유서 쓸 때는 이 두 개를 명확히 구분해서 적어야 판사가 읽기 편합니다.
보통은 둘 다 주장하지만, 1심 판결문의 어느 부분이 실제와 다른지 조목조목 짚는 게 핵심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