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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 상황 도와주세요

등록일 | 2025-12-24
공무직 일을 합니다. 근데
저희 부서에 아이들의 봉사활동같은게
계절별로 한두번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인원 TO를 받아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아는분이 거기다 요즘 이게 사회봉사 점수 있어서
아는분이 청탁하길래 살짝 조작해서 넣어준게 문제됐어요

봉사명단 근데 이상이 있어서
학교측에서 분명 봉사활동 간 아이들의 명단과
실제 명단이 다르다고 신고가 됐습니다.
결국 허위공문서작성죄 받게 됐는데요

인원이 틀려서 그런거 청탁 걸렸고 그런데
허위공문서작성죄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무원이시면 가중처벌 받으실 수 있고요.

    합의 대상 아니라서 형사처벌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 강조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 통해 빠르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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