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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소?&친생부인 허가 청구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현제 임신중이고 출산 예정일은 8월인데 7,8월 중 출산 할 것 같습니다

전남편과 현제 이혼 진행중이고 9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전 남편이 이혼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데 됐는데

찾아보니까
친생부인소는 전 남편만 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는 전 남편이 실종 됐거나 사망시에 가능하다는데

전 남편이 무조건 해야하는건지?
전 남편 모르게 하거나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혼 후 성은 제 성 아니면 현 남편 성을 따라갈 거 같은데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 소송이 끝나기 전 까지 아무런 방법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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