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수인 의무 라는 뜻이 정확히 뭔가요? 층간소음 분쟁 판례 보는데 조마조마하게도 수인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 나오네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불편함은 법적으로 확실히 참고 견뎌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 맞는 거죠? ;
답변 1
법률 용어인 '수인 의무'란 사회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수준의 불편이나 소음, 피해에 대해 서로 참고 견뎌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뜻합니다.
이웃 간의 소음이나 매연 같은 생활 방해 현상을 무조건 불법으로 보아 처벌할 경우 일상생활 자체가 마비될 수 있으므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까지는 용인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둔 것이기 때문이고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수인 의무의 한계선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극심한 층간소음이나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만 비로소 위법 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낮 시간에 발생하는 일상적인 발걸음 소리나 생활 가전 소음은 수인 의무 범위에 속해 받아들여야 하지만 늦은 밤 지속적인 고의성 소음은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아 법적 조치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