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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부과받았는데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5
법규 위반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제재부가금 이의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감면 가능성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제재부가금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부과사유, 위반 사실에 대한 반박, 감경·면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감면이나 금액 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리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추가 대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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