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조부모 님 성함이 나오는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받는 게 법적으로 되나요? 조마조마하게 서류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제 기준으로 뗀 가족 관련 관계 증명서 에는 확실히 부모님까지만 나오던데 ;; 법적으로 조부모 님 인적 사항까지 나오게 발급 가능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거 맞는 거죠.. ? ? 동사무소 가기 전 확인해 봅니다..
답변 1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증명서에는 부모님까지만 나오는 것이 맞지만, 발급 기준을 바꾸면 조부모님 성함이 나오는 서류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 전산 대장은 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자 중심으로 상하 1대씩만 표시하기 때문이고요. 조부모님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주민센터 창구나 무인발급기에서 본인이 아닌 '아버님(또는 어머님)'을 발급 대상자 기준으로 지정하여 증명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계혈족(자녀)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의 위임장 없이도 적법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조항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아버님 기준으로 서식을 출력하시면 조부모님의 성함이 부모 항렬에 명확히 찍혀 나오게 됩니다.